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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2 2017구단7961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1.에 당한 업무상의 재해로 입은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우측), 우측 하지 연부조직 결손, 우측 하지 다발성 근육 손상, 우측 비골신경 손상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하에 2017. 9.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오른쪽 발가락과 발목에 운동기능장해가 있다면서 2017. 10. 1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10. 27.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준용 제10급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오른쪽 발가락: 제11급 제10호(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 오른쪽 발목: 제12급 제10호(운동가능영역이 60도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준용: 제10급[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발가락 기능장해 다리 기능장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오른쪽 발가락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13호(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오른쪽 발목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운동기능장해 정도의 측정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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