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2. 탄광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마비증, 후복강혈종, 복부좌상, 요추 4번 압박분쇄골절, 요추 3번 압박골절, 요추 1, 2, 3번 극돌기골절, 요추횡돌기골절, 1, 2, 3, 4번 늑골골절, 좌측 8번째 좌측 골반골분쇄골절, 우측 경골 내과 골절, 양하지 마비, 양측 요천추 신경근병, 좌측 좌골 신경병증, 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27. 피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성장애,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9. 원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성장애는 증세가 명확하지 않아 불승인하고,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병장애는 2018. 3. 31.까지에 한하여 요양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처분 중 불승인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8. 12. 7.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위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8. 12. 27.경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