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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1 2012구단3006
심사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3. 한일플랜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9. 6. 점심식사를 위하여 현관으로 나가면서 현관 통로 출구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다리 골절을 당하였다.

나. 원고는 ‘우측 족관절 삼과골절, 우측 비골 골절, 우측 하퇴부 찰과상, 우측 비골 신경손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8. 6. 16. 피고로부터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급)’ 및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12급)’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장애등급 준용 7급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그 후 2008. 8. 8.부터 2008. 8. 28.까지 족관절 핀제거술을 위하여 재요양을 하였고 2년이 경과하여 장해재판정 대상자가 되어 특별진찰을 받았다.

피고는 2011. 11. 11. 위 특별진단의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심의하여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4호)’ 및 발가락 장해 무급으로 장애등급을 제10급 제14호로 변경하여 장애보상연금을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소송의 계속 중 이 법원은 2013. 10. 1. 원ㆍ피고에게 분쟁의 신속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1. 피고는 2011.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변경처분(장해등급 제10급)을 장해등급 제8급으로 변경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을 변경하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0. 21. 위 조정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8. 위 조정권고의 취지에 따라 2011. 11. 11.자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8급으로 변경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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