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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7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리오해(원심판시 이유 무죄부분) 피고인 B와 A은 일행이었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일행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사실을 인식한 상황에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 B는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과 피고인 B는 2014. 9. 10. 02:10경 남양주시 E빌딩 1층 출입구에서 성명불상자들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A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22세)를 자신들과 싸운 상대방 일행으로 알고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위 피해자 뒷목 부분을 1회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쓰러져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이리저리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NOS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순간 피고인 B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전히 성명불상자들과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는 A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함께 싸움을 하던 상대방 일행 중 1인으로 오인하고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 및 피고인 B의 폭행 행위의 태양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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