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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2 2014고단48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10. 02:10경 남양주시 E빌딩 1층 출입구에서 성명불상자들과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22세)를 자신들과 싸운 상대방 일행으로 알고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NOS 등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쓰러져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이리저리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동영상 CD

1. 현장사진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몸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발로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현장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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