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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16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C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와 D, E, F, G은 한 가족이다.

D의 일행은 2018. 6. 16. 00:30경 군포시 H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위 아파트 후문 쪽 풀숲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언급하는 말을 하여, 피고인 A의 일행과 상호 시비가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여, 37세)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과 D, E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시비가 되어, D는 피해자 C(여, 30세)의 목을 감싸 끌고, E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손목을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 C의 몸을 밀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1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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