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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5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 사실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2. 1. 20. 21: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F(38세)로부터 추우니 문을 닫아달라는 말을 듣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C 및 위 성명불상자 중 한명은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과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공동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 F의 진술 부분은 피해자가 맥주병에 맞고 쓰러져서 기억이 없고, G로부터 싸움 과정에 대하여 나중에 전해 들었을 뿐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증거는 사실상 G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G는 “상대방 일행 4~5명이 F을 어떻게 때렸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맥주병과 호프잔을 들고 F의 머리를 때렸고, F이 넘어지니까 넘어진 F을 상대방 일행이 발로 찼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당시 피고인 일행들 모두가 F을 폭행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중 때리지 않고 보기만 하거나 말린 사람이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것까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 한편, G는 “증인의 기억에 실제로 병이나 맥주잔으로 때린 사람은 몇 명인 것 같은가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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