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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7 2015고단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 28. 04:4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주점에 함께 있었다.

그때 피해자 F(23세)이 피고인 A에게 “필리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A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고, 피고인 B는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긁히자, 위 A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내리치고,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각막의 열상 및 수정체의 탈구 등으로 인하여 안구적출술을 받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당초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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