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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1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58]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 A는 2014. 10. 30. 07: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 A 일행들끼리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자신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C(26세)과 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

B, A와 피해자 C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난 후 피고인 B과 피해자 C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 C의 몸을 끌어안고 뒤로 던져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찼다.

잠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C이 일어나 피고인 B에게 덤비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 A가 말리면서 피해자 C의 몸을 잡고 있는 사이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젓가락을 들고 덤비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 C을 끌어안고 뒤로 돌려 넘어뜨렸다.

피고인

A는 계속하여 피고인 B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C의 몸을 잡아 말리던 중 피해자 C이 단념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면서 의자를 잡자 피해자 C의 등 뒤에서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눌러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25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찔러 폭행하였다.

[2015고단1223]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0. 26. 08:00경 대구 남구 I 소재 'J' 식당에서, K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K과 피해자 C(26세)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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