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08 2019고단10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15: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6세)이 빌려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초진기록지,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와 경위, 2020. 3. 26. 150만 원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반성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