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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08 2019고단10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15: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6세)이 빌려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초진기록지,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와 경위, 2020. 3. 26. 150만 원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반성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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