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6.18 2017고정11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피해자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거래업체의 전기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고, 2017. 3. 31.경 직권퇴사처리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주)C 거래업체인 D과 E을 방문하여 “C의 명칭이 F으로 바뀌었고 G 이사로부터 계약변경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C에서 F으로 변경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주)C의 거래업체 계약변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고, F은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일 뿐 (주)C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C의 거래업체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 거래업체들이 전기안전관리자인 (주)C을 해임하게 하여 피해자의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C에서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으니 좀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증인 G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C의 거래업체 계약변경에 관한 위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