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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5 2011고단1353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8.경 자신이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지역구에서 공천과 관련한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2010. 6. 2. 실시 예정인 제5회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로부터 지역위원회 사무실 유지 등에 필요한 자신의 정치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C빌딩 401호 사무실에서 D 등 출마예정자들에게 지역위원회 사무실 운영비를 매월 20만원씩 납부하도록 요구하여 그때부터 2010. 12.경까지 E, F, G로부터 각 340만 원, H, I으로부터 각 320만 원, D으로부터 200만원, J로부터 160만원, K으로부터 80만 원, L으로부터 60만 원 등 합계 2,160만 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 납부 방식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M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에 대한 각 진술기재, H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D,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H, E, F, G, I, L,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번호 메모, 계좌번호 등 메모, 각 사진,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등기부등본, 선거사무소 등록서류,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보고 및 금융기관 회신자료, R포럼 정관, R포럼 운영위원 명단, 통장 사본, R포럼 운영비 납부 내역, 다이어리 사본, 문자메세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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