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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11 2012고정1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1. 4. 29.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피해자 D(여, 66세)운영 E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왔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나가면서 동소 테이블 위에 피해자 소유 삼성 휴대폰 1대가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들고 나가 위 피해자 소유 휴대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핸드폰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의 것으로 알고 G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핸드폰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G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피고인이 이 사건 핸드폰을 가지고 간다는 취지를 알린 적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D으로부터 ‘택시비를 줄테니 핸드폰을 가지고 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음에도 이를 가져다 주지 아니하였던 점, ③ 이에 D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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