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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7 2012고정9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과 10월 중순 사이의 어느 날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70,000원 상당의 영상 빔프로젝터 1대를 인부를 시켜서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에어컨 3대(벽걸이에어컨 1대, 냉ㆍ온풍기 2대)를 절취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0. 5. 24. H로부터 받은 100만원의 명목을, G가 2010. 3. 30. I 명의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100만원을 차임으로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무실 차임이라고 인식하였고, 에어콘이 팔렸다고 알고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피고인의 소유라고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데 이러한 사정을 놓고 보면,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증인 H의 법정진술, E와 G와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의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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