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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4고합8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해자 E으로부터 대부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1. 2. 10.경 피해자에게 “우리 부부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면 매월 3.5% ~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자금을 빌려 주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1%는 우리가 가지고 나머지 2.5%는 이자로 주겠다. 원금은 반환을 요청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시 피해자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들의 카드 결제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0.경 1,3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8, 40 내지 61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18.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합계 2,525,755,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합계 2,546,395,000원 - 무죄 부분 20,64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 = 2,525,755,000원 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장부(증거목록 4번), 각 봉투(증거목록 9, 21번), 거래내역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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