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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09 2014가합2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04,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2015. 6.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차용증서에 기한 대여금(4억 5,00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에게 2012. 1. 12. 1억 원, 2012. 1. 16.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은 2012. 12. 20. 위 금원 변제를 약속하면서 피고 회사 명의로 위 4억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결국 위 차용증은 피고 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C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피고는 위 차용증의 기재에 따라 원고에게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갑 제1호증은 피고 회사 직원인 D이 E의 강압으로 E이 작성하여 온 차용증에 임의로 피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3. 04. 08. 선고 2002다69686 판결), 갑 제1호증의 피고의 상호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사용인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인영은 피고 대표자 사내이사 F가 날인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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