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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18567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순번 2, 3, 8, 9 대출계약은 그 대출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 A,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이 그 판결문 제7~9면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① 내지 ⑦의 사정과, 항소심에 제출된 갑 제6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서 추가로 알 수 있는 대출금의 사용처를 종합하면, 순번 2, 3, 8, 9 대출계약서에 날인된 원고 A, B의 인영에 관한 진정성립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피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을 제26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E이 원고 A, B의 인장을 권한 없이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순번 1, 4, 5, 6, 7, 10, 11 대출계약서에 날인된 인영도 원고 A의 인장에 의한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29,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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