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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1 2017나56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0. 4. 8. C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10. 8. 7., 약정이율과 연체이율 각 연 4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C의 딸인 피고는 C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피고는, C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갑 제1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의 연대보증 부분을 위조하였던 것이고,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6815 판결,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에 있는 연대보증인 란의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이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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