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9. 10.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3. 01:04경 부산 동래구 B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한 ‘D’ 레이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3. 13.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88,200여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승용차가 잠겨있는 등의 사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I, J,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각 절도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미수죄로 1심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