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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3.26 2019고단1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7. 12:54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택배 회사 후문 배수로를 통해 상차장(택배 분류 작업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의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92,910원 상당의 택배 상자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인 시가 총 5,802,194원 상당의 의류 등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 21개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된 사건현장 CCTV에 관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2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2번 기재 각 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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