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1.14 2019노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원심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2의 가.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내지 18번 기재 각 죄, 제2의 나.죄, 제3, 4, 5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9. 2.자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하였으나 2019. 10. 10.자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으며 2019. 12. 17.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 제2의 가.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번 기재 각 죄 부분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C’에 가입하고, 피해자 두 명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합계 7,349,730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교부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단체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부분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수사 및 원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부분 각 범행은 2018. 8. 24.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