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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4 2019고단26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4. 20. 전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02:0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사우나 4층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사용하는 13번 사물함의 문틈에 가위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사물함의 문을 열고 그곳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2.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40,000원을 절취하였다.

2. 2019. 4. 20. 이후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14. 01:00경 위 ‘C’ 사우나 4층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사용하는 235번 사물함의 문틈에 가위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사물함의 문을 열고 그곳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5.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3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6. 01:30경 위 ‘C’ 사우나 4층 남자 탈의실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가위를 소지하고 시정되지 않은 227번 사물함을 열어보던 중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D,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227번 락커 관련, 피해자 D 관련 범행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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