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8.14 2019노19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의 이용 휴대전화번호 “L”를 각 “M”로, 순번 2번의 기망대상 물품 “맥식모카골드”를 “맥심모카골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