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9월, 나머지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B로부터 필로폰 구매대금을 받으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한 뒤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21: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차장 부근 흡연실에서 B로부터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위 대금을 전달하고 그로부터 비닐봉투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1. 21:00경까지 3회에 걸쳐 B에게 필로폰 총 1.5g을 1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공모하여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4. 1. 21: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서울 용산구 보광동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5g을 판매한 뒤 B에게 필로폰 일부를 무상으로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여 B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 22:00경 서울 관악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이온 음료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