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F 17톤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8:2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130km 이전 지점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동 창원 나들목 쪽에서 진영 휴게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 상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53세) 운전의 H 베 르나 승용차가 갑자기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화물차 앞으로 들어와 사고가 날 뻔하여 놀라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17 톤 화물차를 2 차로로 변경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17 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베 르나 승용차 왼편으로 추월하면서 3 차로로 진행하던 베 르나 승용차를 4 차로로 밀어붙이고, 베 르나 승용차 앞에서 시속 14km 로 급감 속하였다.
그러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G가 베 르나 승용차를 급정차하였고, 4 차로에서 베 르나 승용차 뒤를 따르던 피해자 I(23 세) 운전의 J 마이 티 2.5 톤 화물차도 급정차하였다.
그러나 마이 티 화물차를 뒤따르던 공동 피고인 A이 운전하는 K 스카니 아 트랙터 화물차가 정차하지 못하고 스카니 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마이 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고, 그 탓에 마이 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앞에 정차해 있던 베 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으며, 베 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17 톤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고,( 이하 ‘ 이 사건 추돌사고’ 라 한다) 곧 바로 베 르나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17톤 대형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고, 고속도로에서 17톤 대형 화물차를 급감 속하는 방법으로 고속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