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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0.18 2018고단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단촌면 세 촌리 519-2에 있는 5번 국도 편도 2 차로를 같은 면 세 촌 1리 방면에서 세 촌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포장공사를 위해 전방에 공사 차량 등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도로 포장공사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1 톤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운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45 세) 운전의 F 이- 마이 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4. 06:20 경 안동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단촌면 세 촌리 519-2에 있는 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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