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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23 2017고단42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진로변경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3. 14:35 경 C 위험한 물건인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D 앞 42호 국도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km 로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G(43 세) 가 H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베 르나 승용차를 뒤따라오다가 1 차로로 차로를 바꾸고 경적을 울리면서 앞 지르기를 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1 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이에 놀란 위 피해 자가 위 베 르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를 진행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베 르나 승용차를 앞지르자, 피고인은 1 차로에서 위 베 르나 승용차를 급가 속하여 2 차로에서 1 차로로 좁아 지는 구간에 이르러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앞지른 다음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경계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로변경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위험 운전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스키드 마크에 관한 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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