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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0 2017고단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1. 24. 07: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양을 산 터널 쪽에서 동 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출근 시간 대여서 차량 통행이 많으며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여, 41세) 운전의 G 베 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베 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 여, 47세) 운전의 I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베 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K3 승용 차도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J(46 세) 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는 등 4 중 추돌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 등을, 위 베 르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 등을, 위 K3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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