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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04 2017고단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05: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 충대로 2493번 길에 있는 진리 삼거리 앞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장호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72세) 가 운전하는 D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2 차로로 밀려나면서 2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9 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뉴 EF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G(54 세) 이 운전하는 H 이 마이 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I( 여, 50세) 가 운전하는 J 마 티 즈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피부 열상 등을,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약 5,605,87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수리 비 약 244,222원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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