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7 2015고단2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11: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남성 삼거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동일면 방면에서 포두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서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자기 차로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우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남, 45세) 이 운전하는 E 베 르나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봉고Ⅲ 화물 차의 앞부분으로 베 르나 승용차의 앞부분을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베 르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72세) 와 피해자 G( 여, 69세 )를 그 자리에서 과다 실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베 르나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6, 7번 갈비뼈 골절, 우측 측 두정엽 부위의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베 르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남, 73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망 진단서, 각 검시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