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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7 2013고합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동용 자전거 1대(증 제1호), 함마드릴(은색) 1점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2.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말 일자불상 11:0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증 제1호)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말 일자불상 10:00경 대구 서구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서명불상자의 소유인 청색 포터 트럭 적재함에 있는 시가 불상의 은색 함마드릴(증 제2호) 1개와 믹샤드릴 1개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3. 12:17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장 내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대리석 드릴(증 제3호) 1개 및 핸드 그라인더(증 제4호) 1개를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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