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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2 2015고단394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3. 5.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04.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1984.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6.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E는 1980. 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2.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1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2000.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2.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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