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4.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09.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 01: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택가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그레이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내 햇빛 차단기에 부착된 CD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1만원권 지폐 10장, 재떨이 안에 들어있던 5,000원상당의 동전, 화물칸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300정 들이 인사돌 5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351,500원 상당의 현금 내지 노트북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불법사용
가. 2014.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6. 23:20경 대구 달성군 D빌라 주차장에서 권리자인 E의 동의 없이 F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 들어가 운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