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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0 2013고합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자전거(회색, alton)(증 제2호) 1대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2.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99. 12. 2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11. 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3. 9.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7.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3. 13. 07: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뒤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Apparanchia 흰색 자전거 1대를 잠금장치를 풀고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같은 날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Alton 회색접이식 자전거 1대를 잠금장치를 풀고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위 E에게 우연히 발각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작성의 진술서

1. 물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송치의견서 첨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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