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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8 2013고단5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0.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선고받고, 1992.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1996.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5.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4.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30. 03: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 길에서 피해자 E로부터 자전거를 빌려 탄 후 위 자전거 앞 바구니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 휴대폰 1대, 지갑(LOVCAT) 1개,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3. 7. 16. 03: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 휴대폰 1대, USB 저장장치 1개, T머니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3. 7. 18. 03:00경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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