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에 대하여 2017 고단 1459 사건이 기소된 후, 공범인 피고인 B의 범행과 피고인 A의 추가 범행을 공소사실로 하는 2017 고단 2655 사건이 추가 기소되어 병합되었다.
2017 고단 2655 사건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추가 기소된 부분은 2017. 12. 7. 2017 고단 1459 공소사실에 반영되어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고, 위 두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한 공소사실로 같은 내용이므로 하나의 공소사실로 정리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8. 7.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3. 9. 27.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7.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유사 수신업체인 주식회사 C의 회장인 D이 2015. 9. 10. 경부터 2016. 3. 29. 경까지 C를 운영하다 2016. 3. 29. 경 위 C가 유사 수신행위로 단속되어 D이 구속되자 당시 위 C의 부사장이 던 피고인 B과 강남센터장이 던 피고인 A은 2016. 4. 1. 경 위 C의 명칭을 E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F 건물 G 호) 로 변경하고, 2016. 6. 16. 경 위 E의 명칭을 주식회사 H( 서울 강남구 I 건물, J 호 )으로 변경한 후 2016. 6. 27. 경 다시 위 H의 명칭을 K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F 건물, L 호) 로 각 변경하면서 피고인 B은 위 회사들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들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로서 외부 홍보 등을 전담하기로 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투자자들 로부터 돈을 투자 받아 유사 수신업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9. 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