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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3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 및 사건 ㆍ 판결문 검색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0.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아래에서 보는 판결이 확정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 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고단 4787)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제 1 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2016 고단 4860호 피고인들의 범행’ 부분 첫 머리의 “ 피고인 P은 2016. 11. 10.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피고인 P은 2016. 1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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