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및 판시 제 2 죄의 중 2016. 2. 4.부터 2016. 6. 21.까지의 범행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2. 4.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6. 11.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651, 2017 고단 342( 병합), 2017 고단 831( 병합) 사건의 공소사실을 2017. 6. 19. 자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모두 하나의 공소사실로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유사 수신업체인 D의 대표이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 5. 인천 남구 E 9 층에 있는 D 본사에서 투자자 F을 상대로 "D에 1 품목을 50만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 하면, 유통사업 수익금으로 수익금 및 지원비 명목으로 매일 8,000원( 수익금 5,000원, 지원비 3,000원) 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 일간 지급하여 지급일 기준 100회( 일)( 약 5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여 80만원을 지급하고, 투자자는 위와 같이 지급 받은 80만원 중 50만원을 다시 재투자하여 약 5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8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방식으로 프로 모션을 진행하여 위 업체에 300만원을 투자하면 약 5개월 만에 900만원을 수익금 및 지원비로 지급 받고, 같은 방식으로 위 업체에 1,000만원을 투자 하면 수익금 및 지원비로 2,500만원을 지급해 준다.
위 업체에 돈을 투자한 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