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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노4172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장래의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당사자는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만 한다) 이고, 피고인은 I가 제시한 투자의 조건을 그대로 소개만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I의 자금조달을 1 회적으로 도운 것뿐이어서, 유사 수신행위를 ‘ 업 ’으로 한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2) 횡령의 점에 대하여 I 와의 대출계약 만기가 연장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이자 수익금을 연장된 만기일에 일괄 정산하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한 후 이를 일시 보관하다가 연장된 만기일에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 원심 형이 무겁다.

2) 검사 원심 형이 가볍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항소제기 이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0 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항소법원이 허가하였다.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과 원심 판시 나머지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원심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도 무죄로 판단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렇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심판의 대상으로 남는다.

[ 예비적 공소사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I 운영자 U으로부터 피고인이 ‘F’ 회원들 로부터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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