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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20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이하 ‘이 사건 판매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인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받는 휴대폰을 판매하였던 사람이다. 1. H 휴대폰 특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이 사건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판매점에서 H 회원들을 상대로 휴대폰단말기 특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단기간에 많은 가입자들을 모을 수 있고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판매점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해주고, 판매량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지급해 달라.

'고 말하였다.

당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가입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통신사가 대리점을 상대로 이전에 지급한 수수료 환수, 대리점 폐업 등의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과다한 페이백(pay-back, 휴대폰 구매자가 단말기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판매점에서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식)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 피해자의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판매량에 따른 판매수수료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H 회원들에게 휴대폰 1대당 약 120만 원 상당의 페이백(24개월 내지 30개월 동안 매월 약 5만 원)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판매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인 40만 원 내지 6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페이백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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