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2. 6. 11. 당시 미성년자이던 B이 아버지인 원고의 동의 없이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휴대전화를 가입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그에 따라 피고에게 단말기 할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B이 원고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이용신청을 하고 단말기를 구입한 것을 알았으나 이후 이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쟁점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갑 제1호증이 원고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원고의 사전 동의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미성년인 자녀에 의하여 이루어진 단말기 할부구매계약을 추인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미성년 딸인 B은 2012. 6. 11.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한 후 그 할부매매계약서의 ‘법정대리인’란에 원고의 서명을 한 사실(원고가 할부매매계약의 당사자가 B이고 B이 법정대리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할부매매계약서의 ‘구매고객’란에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법정대리인 정보’란에 ‘A(원고)’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의 당사자는 B이라고 할 것이다), 위 할부계약서에는 ‘청소년에게 미납할부금이 발생될 경우 법정대리인이 연대하여 상환채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