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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3노4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정상적인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받아 휴대전화 개통을 해 주었을 뿐인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인 통신사들은 ‘고객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통의뢰를 하고 개통 후 정상적으로 통신요금을 납부할 것’을 신뢰하고서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하여 이를 제공하고 피고인과 같은 사업자들에게 개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휴대전화 수요자들의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가입신청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만으로는 아무런 확인절차도 없이 휴대전화 개통을 해주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E과 F이 가지고 온 불특정 다수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보고 대부분의 가입신청서를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에게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그 명의자 본인에게 교부하거나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E, F에게 모두 교부하였다.

피고인도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E, F에게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 준 사람들도 위 두사람으로부터 20~30만 원을 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를 F, E이 가져가기로 정하였다’, ‘TM업체에서 모집한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가입자들에게 휴대폰 단말기가 전달되지 않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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