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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4 2013재고합10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2학년에 재한 중인 자로서, 1978. 6. 12. G대학교 등지에서 벌어진 시위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위이자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유신헌법’이라 한다)의 폐지를 주장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이를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공연히 비방하는 시위임을 알면서 그에 가세하여, 1978. 6. 12. 12:00경부터 15:00경까지 다른 200~300명의 학생과 함께 G대학교 도서관 앞 등지에서 “긴급조치 철폐하라”, “구속학생 석방하라”, “H 물러가라, I 물러가라”, “유신헌법 철폐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한편 “훌라훌라”를 합창하며 경찰관들을 향하여 수회 돌을 던져, 유신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내용의 G대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위에 가세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8. 12. 16.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나호, 다호, 라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1979. 4. 13. 선고 79노181, 445(병합) 사건에서 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이 상고권을 포기하여 1979. 4. 1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7. 2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7. 30.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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