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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4두125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종전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중복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3. 3. 18. 종전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납세고지서에 각 가산세의 종류별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다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7조 제1항 본문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2조는 제7호에서 ‘관광단지’를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제9호에서 ‘조성계획’을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55조는 제1항에서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제54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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