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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138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하,2124]
판시사항

[1]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판단하는 방법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매장 내 물품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병이 소유한 건물의 지붕 보강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갑의 매장 내 물품뿐만 아니라 가설창고 내 물품 등이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갑이 을 회사로부터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 전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보험목적물인 매장 내 물품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병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서 발생한 손해액 중 병의 손해배상책임액만큼 병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의 규정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그런데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대위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와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를 나누어 그 손해액을 판단하여야 하고,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수령한 보험금액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매장 내 물품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병이 소유한 건물의 지붕 보강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갑의 매장 내 물품뿐만 아니라 가설창고 내 물품 등이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갑이 을 회사로부터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 전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보험목적물인 매장 내 물품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병에게 더 이상 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반면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서 발생한 손해액 중 병의 손해배상책임액만큼 병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보험목적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갑의 전체 손해액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병의 전체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기 때문에 갑이 병에게 전체 손해배상책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배현모)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외 5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소유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가 이 사건 화재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판력, 신의칙,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의 규정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대위가 적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406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와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를 나누어 그 손해액을 판단하여야 하고,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수령한 보험금액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현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원고 매장 내 물품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 소유 건물의 지붕 보강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원고 매장 내 물품뿐만 아니라 원고 가설창고 내 물품 등이 소훼되어, 원고는 보험목적물인 원고 매장 내 물품 가액 189,251,564원의 손해와, 보험목적물이 아닌 원고 가설창고 내 물품 등의 손해로서 합계 128,074,508원의 손해를 입었다.

3) 원고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으로 189,251,564원을 지급받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인 원고 매장 내 물품뿐만 아니라 보험목적물이 아닌 원고 가설창고 내 물품 등에 대해서도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보험목적물인 원고 매장 내 물품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더 이상 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반면 원고는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서 발생한 손해액 중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만큼 피고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보험목적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의 전체 손해액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피고의 전체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전체 손해배상책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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