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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12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모두에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의 효과 발생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관한 손해 전부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갑의 점포 중 사무동 건물 등을 보험목적물로 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병 측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위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창고동 내 비품 등이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갑이 을 회사로부터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병 등에게 보험목적물에 관한 잔존 손해액 및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 관한 손해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주용 외 3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윤배경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7. 8. 선고 2019나2015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280,664,8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관하여 피고 1은 불법행위자인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보험’이라고 한다)는 피고 1을 피보험자로 한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 후 피고 1이 배상할 손해배상책임액을 521,820,160원이라고 확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 관한 손해를 합한 전체 손해액 652,275,201원에서 원고가 자신의 손해보험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보험’이라고 한다)로부터 보험목적물에 관한 일부 보험금으로 수령한 316,590,838원을 공제한 잔액 335,684,363원을 보험자대위 이후의 잔존 손해라고 보고, 그 잔존 손해액이 피고 1의 전체 손해배상책임인 521,820,160원보다 적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인 원고가 피고 1에게 잔존 손해액인 335,684,363원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 1의 책임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보험에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가 있을 때 그 남은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보험금으로 손해가 모두 전보되었다면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를 상대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대위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모두에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제3자에게 위 사고로 인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때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와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관한 손해를 나누어 별도로 보험자대위의 효과 발생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2921 판결 등 참조). 이때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관한 손해는 보험자대위와 무관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그 손해 전부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7. 12. 15. 메리츠화재보험과 원고 운영의 자동차 부품 판매점포(이하 ‘원고의 점포’라고 한다) 중 사무동 건물 및 그 시설, 사무동 건물 내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이하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라고 한다)을 보험목적물로 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1은 원고의 점포에 인접한 가구 판매점(이하 ‘피고의 점포’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이고 소외인은 피고의 점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피고 삼성화재보험은 피고 1과 피고의 점포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2018. 8. 2. 피고의 점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인의 과실로 피고의 점포 뒤편 공터에 있던 종이박스에서 발화하여 피고의 점포와 원고의 점포까지 확산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이 사건 보험목적물과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 아닌 원고의 점포 중 창고동 내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 물품이 소훼되고 원고가 휴업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4)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액은 377,177,757원이고, 원고의 점포 중 창고동 내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의 물품가액 및 휴업손해의 합계액(이하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 관한 손해액’이라고 한다)은 275,097,444원이다.

(5) 원고는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부 보험금으로 316,590,838원을 지급받았다.

(6) 원심은 피고 1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책임제한비율을 20%로 산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고가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일부 보험금을 수령한 이후의 잔존 손해액이 60,586,919원(=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액 377,177,757원 - 보험금 수령액 316,590,838원)이고, 피고 1의 손해배상책임액이 301,742,205원(= 377,177,757원 × 80%)으로 원고의 잔존 손해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관한 잔존 손해액 60,586,919원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메리츠화재보험은 보험자대위에 따라 나머지 차액인 241,155,286원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는, 피고 1의 손해배상책임액이 220,077,955원(= 275,097,444원 × 80%)이고, 이는 보험자대위와 무관하므로 원고는 피고 1에게 그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280,664,874원(=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배상액 60,586,919원 +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 관한 손해배상액 220,077,9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삼성화재보험은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책임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와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 관한 손해를 구분하지 않은 채, 보험목적물에 관한 잔존 손해와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 관한 손해 모두를 보험자대위의 효과 발생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잔존 손해라고 보고, 그 잔존 손해액이 피고 1의 전체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전체 손해액 652,275,201원에서 원고가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수령한 316,590,838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을 산정함으로써, 정당한 손해배상책임액인 280,664,874원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포함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일부 보험금을 수령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산정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280,664,8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이 사건 상고심 심판대상)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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