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배현모)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피고,피항소인
피고 2 외 2인
2017. 12. 13.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8,074,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609,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1 : 제1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아래 “2. 추가 판단”에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1의 주장 요지
원고 소유의 가설창고(이하 ‘이 사건 가설창고’라 한다) 안에 있던 물건은 원고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목적물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가설창고 안에 있는 물건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물과 함께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① 상법 제682조 제1항 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의 구상권보다 우선하여 보호하고 있는 점, ②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1조 제1항은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법 제682조 의 취지를 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계약상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③ 이 사건과 같이 피보험자(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 중 일부만이 보험금으로 보상된 사안에서 피보험자(원고)의 제3자(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계약에 가입된 부분만을 우선할 경우 상법 제682조 가 정한 취지에도 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3,465,214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4. 2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3.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 1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