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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4 2017고단2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알 페 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3: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병원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포 산고 네거리 쪽에서 현풍 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1 차선으로 시속 73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 전방에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고 주변에 병원, 편의점 및 식당 등이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철저히 아니 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 여, 52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4. 11:14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인 제대학교 해운 대백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사고 동영상 분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 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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