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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7 2016고단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1. 1. 18: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 현대 아파트 103 동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민 락 교차로 쪽에서 월륜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3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 12. 07:58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인 제대학교 해운 대백병원에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목격자의 차량 내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사망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판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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