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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8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 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18:1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를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창원 광장 방면에서 명곡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신호에서 주행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 던 차량이 출발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자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13세) 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G 택시를 피하려 다 전도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 싼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 출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5. 11. 10. 22:36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인 제대학교 해운 대백병원에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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